면담 금지·녹음기록 남기려다 지속적 내부 압박, 결국은 업무박탈
  • 15일 국감 자료를 점검하고 있는 김상조 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 15일 국감 자료를 점검하고 있는 김상조 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시로 지난 14일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두고, 공정위내 내부 압박 및 쇄신의지 부재 논란이 불거졌다.

    15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선 유선주 관리관은 사건처리 절차 개선과정에서 “상부의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날 국감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공정위는 내부혁신책을 발표하며 사과하고 실제로는 오히려 퇴직자들의 사건개입 여지를 교묘히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논란의 쟁점은 사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내용과 표결결과를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는 지침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부분이다.

    지 의원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증인으로 불러 “경제경찰 공정위 내부에 어떤 은폐가 있는 것인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판사출신으로 2014년 9월부터 공정위에 몸을 담은 유 관리관은 “저는 기존의 관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행으로 유지되는 면담을 금지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새로 면담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전원회의·소회의 의원 논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결결과를 회의록에 담고 녹음기록으로 남기는 지침 개선을 추진해왔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지난 4월 사무처장이 저를 불러 이곳은 준 사법기관이 아니다. 잘 못 알고 온 것 갔다"며 “일 안하고 있던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뒤, 업무를 하나하나 박탈했다”고 폭로했다.

    유 관리관은 또 “(부서)직원들이 하극상을 하도록 방치를 했다. 정상화시켜 달라 요청을 했다. 하지만 사무처장은 갑질을 했다면서 직무정지를 내렸다. 김상조 위원장이 지시했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김상조 위원장의 해명 답변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국감 1시간만에 정회 사태를 맞았다.

    속개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역시 유선주 관리관을 거론하며 “개혁하려는 사람을 왜 왕따 시키는가. 어떻게 된 조직인가?”라는 지적에, 김상조 위원장은 “기관장 책임을 통감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합의해 이뤄진 결과를 두고 의견 조정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업무과정에서의 마찰을 인정했다.

    직무정지와 관련해서는 “심판관리관실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다. 조직내 갈등에 기관장 책임이 있을수 있었는데 제가 조치를 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해 일시적 직무를 정지 한 것”이라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소명후 징계나 업무 개시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