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초과 고금리 대출자 183만명, 갱신 시 대출 심사 탈락 우려 대부업 1위 산와머니 신규대출 연초대비 36.7% 감소, 불법사금융 내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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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 강화로 저신용자들의 대출 심사 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위 20개사 저축은행의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규대출 수는 약 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5%(1만8000명) 감소했다. 

    이는 대출규제 강화로 저신용자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업계 내에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됐다. 기존 대출자 외 신규·갱신 시 24%이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해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들의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같은 기간 상위 20개사 대부업체 저신용자 신규 대출 역시 22.7% 줄어든 24만1199명을 기록했다. 저신용자 대출 승인율도 12.8%로 지난해와 비교해 4.3%p 감소했다.

    대부업 1위인 산와머니의 경우 대출규제 여파로 지난달 신규대출 수는 지난 1월 대비 무려 36.7% 줄어든 8906건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법정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한 저축은행의 대출자 수는 52만1000명이다. 6월 기준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부업의 대출자 수도 131만을 넘어섰다. 

    대출만료 기간이 3~5년임을 감안할 때, 갱신 및 연장에 실패한 저신용자의 대출절벽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저신용자들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에서도 대출받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고금리를 2014년 34.9%에서 24%까지 짧은 기간을 두고 계속 인하하게 되면 저신용자 대출 창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최고금리 24% 인하 시 최소 38만8000명에서 최대 162만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분석자료를 낸 바 있다. 

    더욱이 오는 11월 저축은행 표준약관 개정 후, 저신용자 대출 심사가 한층 더 강화될 조짐이다. 

    이번 개정 표준약관은 신규대출자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자동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 대출자 경우도 갱신과 연장 시 같은 약관을 적용받는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저신용자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표준약관 적용도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을 받기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도 “고객들마다 대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나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