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 준법감시인 위상 제고금융사 이사회 책임 명확화, 내부통제 우수시 인센티브 제공
  • ▲ 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장이 17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 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장이 17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앞으로 금융회사 이사회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며, 내부통제의 기본 방침과 정책을 결정한다.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도 확대된다.

    준법감시 인력은 금융기관 총 임직원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자격요건도 깐깐해진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꾸린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태스크포스)팀에서 나온 혁신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삼성증권 우리사주조합 주식 배당 사고와 NH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국 감독당국의 제재금 부과 사례 문제가 불거지며 금융기관 내부통제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지난 6월 출범하고, 개선방안을 준비해왔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금융사 이사회는 내부통제 체계 기본방침과 정책결정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 ▲ ⓒ금감원
    ▲ ⓒ금감원
    전체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 중 금융사고의 예방 불공정 행위 이해상충의 방지 등과 같은 중요 사항을 준수하도록 법령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은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는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산 7000억원 이상이며,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장은 "금융기관 확대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중"이라며 "현행 자산규모(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 기준에서 1~2조를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집행책임자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면 명칭뿐만 아니라 실제 임원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해야 한다. 

    준법감시 담당 인력도 총 임직원 수 대비 일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준법감시 전담인력 비율은 총 임직원의 1%가 유력하다.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내부통제 업무 관련 경력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내부통제‧검사‧회계‧법률‧위험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이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 비중도 커진다.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부문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면 종합등급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부통제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생긴다.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사는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임직원 포상을 확대하는 등 유인책을 부여한다.

    금융권역별로 보면 은행권에선 최근 논란이 된 부당한 금리 산정과 부과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금리산출 체계나 가산금리 조정 절차 등 합리적 금리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금감원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리 산출 체계와 가산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방법 등 합리적 금리산정 기준을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준수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증권분야에서는 주식 매매 관련 대량‧고액 매매 주문 통제절차를 강화한다.

    한국거래소의 대량매매(블록딜)는 금융투자회사 주문 담당자 승인만으로 거래가 체결돼 주문 입력시 착오 방지를 위한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거래소의 대량 매매 체계상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문시 금융투자회사의 책임자 승인 절차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문 화면상 수량‧단가 입력란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보험권은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상품 개발시 준법감시부서의 법적 검토절차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개선하기 위해 발급 심사시 불법 모집여부를 확인하고, 의심건은 확인전화를 하는 등 모집인 관리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실적인 여건이 고려되지 않는 낮은 수준의 경품제공 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혁신방안과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금융위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