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신규취급액 3배 증가내년 지방은행까지 확대 도입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금융위원회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장에게 동산담보대출을 적극 취급하라고 주문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6개 대형은행장과 3개 지방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정부 금융정책방향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생산적 금융”이라며 “생산적 금융의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행권의 대출분야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은 600조원에 달하는 동산을 갖고 있는 반면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이 새로운 신용보강수단으로 활용된다면 부동산 등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동산담보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개별은행도 내규에 반영했다.

    이전까지 제조업의 무동력기계, 원재료 등 일부동산만 담보로 활용됐고 담보인정비율도 40%로 획일화됐지만 이를 모든 기업, 모든 담보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도 은행 자율에 맡긴 것이다.

    그 결과 기업은행은 지난 4개월 동안 중소기업의 274개 동산자산을 담보로 401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하지만 시중은행은 동산담보에 대한 은행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며 도입 시기를 미뤄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제3자 열람, 재고자산 보관장소 변경 시 변경등기 허용 등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또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고의적인 훼손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동산담보 경매 시 집행절차 개선 등 현재 법무부와 TF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평가-회수-관리’라는 여신 프로세스 전반의 인프라를 보완해 내년 상반기 동산의 회수율과 분석정보 등이 담긴 은행권 공동 DB를 구축하겠다”라며 은행의 고민을 덜어줬다.

    아울러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계거래소, 캠코 등 매각 인프라도 개선할 뜻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자세에 시중은행도 하반기부터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 신한은행은 오는 12월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경남, 대구, 부산,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도 내년 상반기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산담보인정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