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감리 마무리단계 "분식회계·중징계 제재 변화 없을 것"삼바 "회계처리 적절했다" 일관 주장…금융위에 행정소송 제기
  •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역시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증선위를 상대로 회계처리위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당국과 법적 공방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재감리 조치 마련을 비롯해 올해 안에 증선위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에 새 조치안을 마련해 제재 당사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측에 이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증선위 요청으로 재감리를 벌이기는 했지만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기존 결론과 이에 따른 중징계 제재 방침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전일 "기존 결론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짓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반면 지난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사항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도 고의분식 회계 부분은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분식회계에 대해 판단을 하려면 금감원이 초점을 맞춘 2015년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이후인 2012~2014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금감원은 2015년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원안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점은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여부다.

    업계는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고의'나 '중과실', '과실'로 결론 내릴 것으로 봐왔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제재 대상자들에게 새 조치안을 통보하면 2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증선위가 다시 열리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번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무혐의를 주장했던 만큼 이번에도 다시 한 번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간에 공방이 예상된다.

    이미 지난 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7월 삼성바이오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 결론에 불복한 것이다.

    지난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형태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 이후 바이오젠의 콜옵션 조건을 공시에 누락한 것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그 결과로 담당임원 해임, 감사인지정,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반영했다는 조치안에 대해선 명확성이 결여 됐다며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 측은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