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에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산업은행은 18일 "인천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소송 등 법적다툼 가능성이 있어 판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법적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GM이 현재와 같이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과 협의없이 법인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으로 경영정상화 노력에 매진해줄 것을 한국지엠에 촉구할 것"이라 덧붙였다.

    인천지방법원은 전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한국GM이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일 오후로 예정된 한국GM의 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