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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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푸드는 19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스킨푸드가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1일만이다. 스킨푸드는 법원의 빠른 개시 결정을 통해 1세대 로드숍 대표 브랜드로서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킨푸드는 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통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다음 주초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CRO를 선임할 예정이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상품 수급을 개선하고 자금 확보에 집중, 나아가 시장 다변화 대응 전략을 펼쳐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