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년 산업안전보건법 302건 위반사고당일 CCTV 모니터링도 미흡최준성 사장 "유사사고 없도록 대책 마련할 것"
  • ▲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지사 ⓒ 뉴데일리 공준표
    ▲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지사 ⓒ 뉴데일리 공준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 사건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재차 지적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서는 지난 7일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에 대한 지적이 오갔다.

    이날 감사장에는 최준성 대한송유관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직접 답변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유관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설치해야하는 화염방지기 미설치, 휴일 안전관리 인력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권미혁 의원은 “송유관공사는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총 302건의 시정지시를 받았다”면서 “사고 당일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화재 당일 CCTV를 모니터링한 직원이 있었음에도, 다른 업무를 하느라 해당 직원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도 언급했다.

    이에 최준성 사장은 “불씨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연기가 발생한 것을 CCTV상으로 확인했었다”면서 “다만 일부 사각지대가 CCTV에 찍히지 않아 불로 확산되는 것을 놓쳤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통제실 근무자를 늘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소화기 보강, 탱크 주변에 있었던 잔디 등을 시멘트로 바꿔 화재를 방지하겠다는 사후 대책도 함께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소방 안전검사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권은희 의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안전검사 내역을 살펴보면 모두 다 양호 판정을 받았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 화재예방이 미흡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점검에선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소방당국 책임자로서 관련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