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노조 “보험설계사 처우 개선 위한 표준위촉계약서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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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에게 실적을 압박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의 자진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A손해보험사의 한 영업점에서는 '신입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한 달여간 실적을 평가한 뒤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며 일정 수준의 영업실적 달성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사 당시 계약조건과 달리 여러 차례 지인을 통한 영업도 강요해 일부 신입 보험설계사들이 자진 퇴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손보사 관계자는 “자사 보험설계사에게 제도상 일정 기준 이상 실적을 올리지 않을시 원하는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없어 독려한 적은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 결과 퇴사를 강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자사의 위촉계약서상 설계사의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회사 임의로 자사 보험설계사를 해촉할 수 없다”며 “해촉 시 해당 보험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아직도 많은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과도한 보험금 청구로 몇 개월간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직 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코드를 지연 발급받거나 일정 기간 무실적인 이유로 강압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존재한다.

    현재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표준위촉계약서 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노조는 표준위촉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년 이상 명시 ▲해촉사유 ‘중대한 과실’로 한정 ▲생계유지를 위한 수수료 체계 기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와 표준위촉계약서 제정을 촉구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관계자는 “대다수 보험사가 부당한 위촉계약 조건으로 보험설계사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현재 표준위촉계약서 제정에 관한 상황을 이학영 의원실에 전달한 상태며 이르면 이번 종합감사에서 이에 관한 질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