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연장 등 교통 개발 계획, 서울·김포 접근성 향상3.3㎥당 1200만원, 전매제한 1년… 9.13 대책 영향 無
  • 인천 서구 원당동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 ⓒ이성진 기자
    ▲ 인천 서구 원당동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 ⓒ이성진 기자
    "택지지구에 처음 들어서는 단지가 흥행에 실패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특히 9.13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통망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이 계획돼 있어 상담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 관계자)

    마지막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에 호반건설이 첫 주자로 나섰다. 견본주택 개관 첫 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조기 완판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검단신도시가 9.13대책 영향을 받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로 떠오르면서 수요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호반산업은 인천 서구 원당동에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이날 견본주택은 오전 11시에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른 시간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바람에 1시간 앞당긴 10시부터 입장을 허용했다.

    분양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첫 분양이고 이달 수도권 신도시의 신규 분양이 적은데다 인천과 김포에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 분양 문의가 많았다"며 "이른 시간부터 대기하는 수요자가 너무 많아 오픈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

    검단신도시는 불로동, 원당동, 마전동, 당하동 일원에 1118만㎡에 조성되는 수도권 마지막 2기 신도시에 해당한다.

    검단신도시의 장점은 청라국제업무지구는 물론 서울 강서구 마곡동, 경기 김포시 등과 인접해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이 단지가 들어서는 1단계 개발 구역은 서울과 가장 인접해 있다. 1단계 사업은 호반건설을 시작으로 7개 건설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물량 3만4238가구를 선보일 예정으로, 2021년 하반기께 완료될 전망이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통한 서울과 수도권 진출·입이 용이하며 올림픽대로로 연결되는 원당~태리 광역도로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학교 용지와 공원 용지가 도보 거리에 있고, 중심상업용지와도 인접해 신도시 내 조성 예정인 8개 부지 가운데 알짜 입지로 꼽힌다.

    전 가구 가변형 벽체로 설계돼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원하는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거실에만 적용되는 우물천장(2.4m)을 주방에도 반영하면서 공간감을 높였다.

    주부의 가사 동선을 고려해 주방가구를 배치하고 워크인 드레스룸, 워크인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제공된다. (타입별 상이) 발코니 확장시 작은 방 한 곳에 붙박이 수납공간도 제공된다. 전용 84㎡의 경우 현관 중문을 유상옵션으로 제공한다.

    커뮤니티시설에는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GX룸, 작은 도서관, 키즈클럽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여가와 건강한 생활을 돕는다. 수(水)공간, 잔디마당 등의 다양한 조경 공간도 계획됐다.

    한 견본주택 방문객(32세, 남)은 "현재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지만, 직장이 파주시인데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 집을 알아보는 중"이라며 "분양가도 적당하고 설계도 좋은 것 같아 청약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14개동, 전용 72·84㎡, 4개 타입 총 116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평균 분양가는 3.3㎡당 1201만원으로 책정돼 인근 시세와 비교해도 과하게 높지 않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원당 LG자이' 전용 84㎡의 지난달 매매가는 2억6000만원, '대림 e편한세상' 전용 84㎡는 2억4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검단신도시 인근 시세에 비하면 다소 높은 가격이지만, 해당 단지들이 2004년 입주하는 등 연식이 높은데다 구도심이라는 차이가 있어 상쇄 가능하다는 게 관계자 전언이다.

    여기에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청약제도 개편 영향도 받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주택자 및 당첨 사실이 있거나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청약이 가능한 셈이다.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11월1일 발표되고 정계약은 13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1년 6월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사업지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