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년간 287건 고의사고 유발…1인당 7400만원 불법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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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자동차 보험사기를 기획한 24명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87건 고의사고를 유발해 약 18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1인당 평균 16건, 7400만원을 부당 편취했다.

    이들 일당은 보험설계사의 보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이용해 범죄를 일으켰다.

    보험설계사 단독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동료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계약자·가족·지인과 공모해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경미한 사고에도 조직적으로 입원해 ▲합의금 ▲입원 일당 ▲차량 미수선 수리비 등을 편취했다.

    이처럼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보험사기에 연루돼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912명이었으나 지난해 1055명으로 15.7% 증가했다. 이로 인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도 매년 추락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 중이다. 보험금 지급서류 및 입증자료를 첨부한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징역 10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