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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마저 법인 분리에 대해 한국지엠 측의 손을 들어준 것.

    22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회사 노조가 신청한 조정 중지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중노위 측은 "본 건은 조정 중지 사안이 아니다"며 "조정위원 의견 불일치로 표결에 의해 행정지도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와 사측이 이 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지방법원도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총 개최를 금지하지 않으면 산업은행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은 향후 디자인센터,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관련 사업을 분리,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집중 전담할 신설 법인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노조는 법인 분리를 한국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날 법인 분리에 대해 조정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즉각적인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노위가 행정지도를 결정하며, 이 건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는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