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4차 강제집행 시도… 일단 무산
  • ▲ 옛 노량진수산시장 강제집행 과정에서 대치하는 집행관과 상인들.ⓒ연합뉴스
    ▲ 옛 노량진수산시장 강제집행 과정에서 대치하는 집행관과 상인들.ⓒ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수산시장을 불법 사용하는 일부 상인에 대한 법원의 4번째 강제집행(철거)이 2시간여 대치 끝에 또다시 무산됐다.

    다만 강제집행을 몸으로 막아서며 반발한 상인 규모는 남은 상인의 3분의 1쯤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잔류 상인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며 결속력에 한계를 보여 사실상 철거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23일 수협과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연합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8시15분께 집행관과 노무 인력 300여명을 투입해 일부 상인이 불법 점유한 옛 노량진수산시장의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연합회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 등 300여명이 옛 시장 입구를 막아서 대치하면서 법원 강제집행은 오전 10시5분께 중단됐다. 대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양측은 몸싸움이 격해져 경찰이 개입하면 물러섰다가 경찰이 빠지면 다시 몸싸움을 벌였다.
  • ▲ 노량진시장 주변 풍경.ⓒ연합뉴스
    ▲ 노량진시장 주변 풍경.ⓒ연합뉴스
    연합회 측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집행을 알리면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토지와 건물은 수협중앙회 소유지만, 공영도매시장 개설은 서울시가 했다며 강제 폐쇄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협 측은 일부 강경파 상인의 말 바꾸기로 3년째 혼란을 겪는다며 "명도집행 이후 낡은 시설물을 철거하고 영업 폐쇄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현재 옛 시장에 남은 상인은 228명쯤으로 알려졌다. 이 중 소위 강경파는 70여명, 온건파는 158명쯤이다. 이날 옛 시장 입구에서 인간사슬을 만들어 집행관 진입을 몸으로 막은 상인 측은 강경파 상인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들로 구성됐다. 전체 남은 상인의 3분의 1쯤만 적극적으로 반대 집회에 참여한 것이다.

    일각에서 잔류 상인 간 이견으로 결속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강제집행은 시간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잔류 상인 중 다수인 온건파 상인이 수협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옛 노량진수산시장은 세워진 지 48년 된 건물로 지난해 여의도 불꽃축제 때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올해도 정전사고가 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시설 노후화 등이 지적돼 2004년부터 국책사업으로 현대화가 추진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