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제한 따른 대출총량 규제로 비대면채널 확장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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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들이 고객 편의를 위해 비대면 거래 확대에 나섰지만 영업구역 제한에 따른 대출총량 규제로 고객늘리기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6개 영업 구역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6개 구역은 ▲서울 ▲인천·경기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전라권(광주·전남·전북·제주) ▲강원·경북권(대구·경북·강원) ▲경남권(부산·울산·경남) 등이다. 

    이 정해진 구역에 따라 그 지역 내 일정 수준의 개인을 포함한 대출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과 인천·경기는 50%, 그외 권역은 40%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영업점뿐 아니라 비대면 채널에도 영향을 미친다. 비대면채널 영업에서도 지역별 대출 비중을 초과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규제로 인해 대형저축은행 간에도 향후 비대면 채널 영업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OK저축은행의 경우 ▲서울 ▲전라권 ▲충청권만 영업권을 허가 받았다. 이로 인해 서울 다음으로 큰 인천·경기권 진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

    JT친애저축은행 역시 ▲서울 ▲전라권 ▲충청권만 한정된 상태다. 애큐온과 OSB도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2곳만 영업구역 허가를 받았다.

    반면 SBI와 월컴은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영업권역이 넓어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다.

    SBI는 현재 ▲서울 ▲인천·경기 ▲충청권 ▲전라권 ▲강원·경북권 등 5개 영업권역을 얻어 오프라인뿐 아니라 비대면채널 확장에도 보다 폭넓은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웰컴도 서울 ▲인천·경기 ▲충청권 ▲경남권 등 4곳의 영업구역을 확보한 상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 지역 서민대출 및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저축은행 권역을 6개로 나눠 대출총량을 규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비대면 채널 등 온라인 채널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규제로 인해 고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만큼 비대면 거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