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술 발전‧고객 편의성 고려 신규가입+기존 거래고객 가입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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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탁상품을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의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방안으로 신탁시장 활성화와 핀테크 기술 발전, 고객편의를 고려한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노소영 사무관은 23일 "업계 논의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가입 허용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시 온라인상에서 특정금전신탁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신탁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고,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상품 가입 이후라도 운용 전략의 위험도가 높아지면 자필 서명이 필요하다.

    이처럼 신탁업은 창구에서의 소극적 대면영업에 한정돼 있어 비대면채널을 선호하는 고객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투자자 편의성과 상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채널 통한 가입을 허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금융위는 신규 가입이나 기존 특정금전신탁 거래고객이 투자성향에 변동이 없을 경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신탁이 일대일 맞춤형 자산운용이란 점에서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면 금융사의 설명의무와 투자자 보호 등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동양그룹의 부실 기업어음(CP)과 우리은행의 양재동 파이시티 프로젝트도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되면서 불완전판매와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노 사무관은 "특정금전신탁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면밀히 따져 보고 비대면 허용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