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 대비 258.9%, 전월 대비 207.8% 급증
  •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자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등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달 간 2만6279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8.9%나 증가한 수치며 전달보다도 207.8% 급증했다.

    8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6만9857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296.3%, 전월 대비 176.4% 증가했다. 부동산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인다는 소문이 돌자 서둘러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혜택을 없앴다. 대책 발표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도 없앴다. 8년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다른 보유주택과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지만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취득해 임대사업을 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다른 보유주택과 합산과세한다.

    지역별로 신규 등록자를 살펴보면 서울 1만1811명, 경기도 8822명 등 총 2만633명이 등록해 수도권이 78.5%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9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은 6만9857가구로 집계됐다. 9월 말 현재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34만5000명이며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3000여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