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방안 발표, 경쟁력‧혁신성 중점 심사건전성 기준 강화…신탁사 지급 위험액‧건전성 따라 NCR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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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신탁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최대 3곳에 신규인가를 해주기로 했다.

    다만 최초 인가시 차입형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인가 후 2년 간 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부동산신탁시장의 빗장이 풀리면서 신탁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은행권과 증권사 등 업종별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국현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감독국장은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신탁시장의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사 대비 신규인가 수 비율 등을 감안해서 최대 3개사까지 신규인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은 내달 26일부터 27일 18시 까지다. 금융감독원은 신청자의 예비인가 신청서 작성지원을 위해 오는 30일에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진행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경쟁도평가를 실시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경쟁도평가위원회는 부동산신탁업을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했다.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이 필요하고, 차입형 토지신탁에 대해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부동산신탁업체는 지난 2009년 이후 신규진입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의 심사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인가 후 차입형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2년간 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수탁 받은 토지에 택지조성과 건축 등 사업시행 후 임대‧분양하는 개발업을 하면서 사업비조달을 신탁사가 직접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 중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추가 제한하기로 했다.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을 적용해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총 5개다.

    금융위는 사업영역의 확장성과 혁신성,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높은 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 부동산신탁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던 서민주택 개발 등의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지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대주주와 계열회사 등 신탁회사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도 중점 평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내부통제기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금융사인 대주주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을 한 사업장이 있는데 신탁회사가 이곳에 사업성 심사를 완화하게 되는 등 대주주가 신탁회사의 사업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우다.

    부동산신탁업의 리스크관리도 깐깐해진다.

    먼저 신탁계정대(신탁사가 사업비조달을 위해 대여한 자금)의 건전성 분류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분류가 신탁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돼 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되는 경향이 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방식도 바뀐다.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정상‧요주의‧고정 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위험액도 반영하기로 했다. 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계약기간 건축물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신탁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해 NCR에 반영하기로 했다.

    류 국장은 “신청서 접수 이후 금감원과 외평위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를 의결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예비인가 심사기간과 일정 등을 인가신청 접수 후 신청 회사 수를 감안에 별도로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