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이어 이날도 불참할 듯오리온 측 "이날 귀국하려 했지만 현지 미팅 미뤄져"
  • ▲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뉴데일리DB
    ▲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뉴데일리DB
    '2018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26일 열리는 국감에도 불출석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리온 관계자는 "담 회장은 베트남 투자협의업무와 관련해 출장 중"이라면서 "국정감사에 맞춰 귀국 하려고 했는데, 미팅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측에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담 회장은 해외 출장의 이유로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담 회장은 노동조합에 가입된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후 오리온은 이용주 의원실의 지속적인 출석 요청에 다시 국감에 출석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해왔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는 반드시 출석한다는 조건으로 날짜가 조정됐다.

    하지만 담 회장은 이날도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이용주 의원실에 제출했다. 의원실 측은 "어제(25일)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고 짧게 말했다.

    일각에선 담 회장이 잇달아 국감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뒤따르는 모습이다. 도피성 해외출장으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목소리다.

    한편 국회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고소·고발할 수 있다.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