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갑질·기술탈취 단속 더 세게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공정위의 감시·조사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공정위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직 개편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해 ‘유통정책관’이 신설된다.

    그간 하도급 분야의 중소기업 보호 업무와 유통분야의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해 왔는데, 신설된 유통정책관은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가맹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9명 규모의 대리점거래과도 신설된다.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이 보강된다.

  •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자료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강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도 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탈취) 행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이번에 증원된 인력 4명 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돼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