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하남 등 3분기 집값 상승폭 확대1년 전 상황 되풀이… 정부, 사실상 '투기 가이드' 역할
  • 대구 수성구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 대구 수성구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집값이 올해도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공인 투자 지역'으로 변질돼 집값 상승폭이 커지는 등 인기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에 '묻지마 청약' 등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의 아파트 매매가는 올 3분기 기준 3.3㎡당 1782만원으로, 지난해 3분기 1478만원보다 20.5% 증가했다.

    이 기간 서울의 집값 상승률인 21.4%와 비슷한 수준이다.

    광명시의 월별 상승률은 △5월 0.85% △6월 2.29% △7월 2.44% 수준이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직후인 8월 상승률은 6.11%로 급등했고 이달까지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광명시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 하남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남시의 지난달 말 기준 3.3㎡당 매매가는 182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51만원보다 17.7% 증가했다. 7월까지 1%대에 그쳤던 월별 상승률이 8월 2.02%로 급등하면서 현재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7일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광명시, 하남시를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지만 되레 집값 상승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1년 전에도 발생했다.

    지난해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 과천시는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달 말 기준 3.3㎡당 4000만원에 육박하는 시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168만원보다 26.1% 상승한 수치다.

    8.2대책 후속조치로 추가 지정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도 이 기간 평균 22.0% 상승했으며 대구 수성구도 10.4% 올랐다. 수성구는 대구에서 유일한 투기과열지구이지만 대구 전체 상승률인 5.86%를 크게 상회하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가운데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5년간 분양권 전매제한,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40%까지 강화 등 14가지 규제가 적용되지만, 그만큼 인기 지역이라는 반증인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파트투유 자료를 보면 지난달 분양한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은 29.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마감됐고 지난 6월 분양한 '수성범어 에일린의뜰'도 1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초 분양한 '과천 위버필드'와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도 각각 17.1대 1, 1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수성구의 경우 '묻지마 청약'으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면서 잔여가구 입주자를 다시 모집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6일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잔여가구 공급 공고를 했으며 상반기 분양한 ▲'수성범어 에일린의뜰' ▲'힐스테이트 범어' ▲'범어 센트레빌' 등도 미계약분 당첨자를 다시 뽑았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투기과열지구는 이미 프리미엄이 형성된 지역인데다 규제가 미미해 집값 안정에 한계가 따를 것"이라며 "DTI·LTV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만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