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
  • ⓒ에어필립
    ▲ ⓒ에어필립

    에어필립이 저비용항공사(LCC) 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에어필립은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2월 심사를 마치고 신규 면허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달 31일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신규 LCC 면허 기준을 납입자본금 150억원 이상, 항공기 보유 5대 이상으로 변경했다.

    에어필립은 지난달
    17일 주주총회를 통해 자본금 150억원 납입을 의결했으며 B737-800 항공기에 대한 리스 의향계약(LOI)을 체결해 항공기를 5대로 늘렸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소형 항공사업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호남의 대표 항공사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어필립은 오는
    28일 무안~블라디보스토크 노선에 신규 취항하면서 처음으로 국제선 운항을 시작한다. 이후 12월 말 4호기를 도입해 일본까지 노선을 확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