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구상금 청구 소송 잇따라 승소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BMW차량 화재사고에 대한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DB손보·메리츠화재는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BMW 차량 결함으로 보험 가입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BMW코리아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올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BMW차량 화재사고는 EGR밸브 등 자체 차량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차량만 40대가 넘어섰으며 결국 지난 7월 BMW코리아는 ‘BMW 520d’ 등 BMW 차량 10만6317대의 리콜을 결정했다.

    이번 차량사고의 책임 소지가 명확히 제조사에게 있는 만큼 국내 보험사들 또한 이례적으로 외국계 차량 제조사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결정하게 됐다.

    현대해상의 경우 지난 8월 대전지법에 제기 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관된 1억원 상당의 소송을 포함해 총 2건(1억4000여만원)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DB손해보험도 총 5건의 소송을 통해 1억5000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상태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지난 6월과 10월, 총 2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약 8200만원의 구상금을 BMW코리아로부터 받아냈다. 최근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3800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만 보험사와 BMW코리아 간 소송이 장기화되진 않을 전망이다. 최근 BMW코리아 측이 법률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보험사와 불필요한 소송전이 아닌 원만한 합의를 위한 교섭을 시도 중이다.

    DB손보 관계자는 “현재 BMW코리아에서 법률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이미 제기된 소송 건에 대해 불필요한 법정 공방이 아닌 합의를 위한 몇 차례 교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구상금 청구 소송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도 “오는 13일 열릴 재판 일정이 김앤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연기된 상태”라며 “구체적이진 않으나 김앤장을 통해 BMW코리아 측에서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