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5만7천t 유지…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연말 재개한·중 어업협상 타결
  • ▲ 한·중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 입어어선이 내년 1450척으로 결정됐다.ⓒ해양수산부
    ▲ 한·중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 입어어선이 내년 1450척으로 결정됐다.ⓒ해양수산부
    내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하는 양국 어선이 1450척으로 올해보다 50척 감축이 결정됐다. 어획할당량은 5만7750t으로 유지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부산에서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

    협상에서 양국은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EEZ 입어 어선 감축을 합의했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 어선은 그동안 어획량이 많고 불법 조업이 빈번해 논란이 된 ▲저인망(12척) ▲유망(18척) ▲어선 규모가 큰 선망 8통(20척) ▲일반 어획물 운반선 4척 등이다. 우리나라는 낚시 어선 50척을 줄이기로 했다.

    어획량은 지난해와 같이 5만7750t으로 유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도 할당량을 다 못 채운다. 64% 수준인 3만4000t쯤을 어획한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서해 조업 질서도 확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과 중국은 2014년 한·중 잠정조치수역('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국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을 공동 순시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으나 2016년 9월 중단됐다. 그러나 이번 협정으로 양국은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공동 순시를 재개할 방침이다. 

    또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폭력 저항 등 한·중 어업협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중국 어선에 대한 인수인계를 강화하고, 해당 어선이 한국에 벌금(담보금)을 내더라도 중국 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은 또 중국 어선이 자국의 여름철 휴어기(5월~9월 초)에 잠정조치수역에서 무단으로 조업할 경우 해당 어선 정보를 중국 정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어종별 포획 금지 기간을 EEZ 내 중국 어선에도 적용해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는 한편, 내년 6~7월 경 잠정조치수역 내 치어 방류 행사도 열기로 했다. 또 양국은 이 수역 자원 조사를 내년에 각각 2회씩 실시할 방침이다.

    2014년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불법 전재를 예방하려고 도입한 어획물 체크포인트제도의 경우 제주 남부구역의 체크포인트 1곳 실적이 거의 없다는 중국 측 요청에 따라 위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9곳은 변동이 없다.

    이밖에 양국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의 운영 기관을 각각 해양수산부(한국 측), 농업농촌부(중국 측)로 확정하고 오는 12월 열릴 각 과장급 회담에서 효과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열린 위원회에 한국 측은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중국 측은 쟝시엔리앙(張顯良)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