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 조현준 회장 8차 공판서 아트펀드 관련 서증조사 진행
  •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9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9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측이 아트펀드 조성으로 억대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배임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임무 위반과 손해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재판 출석 여부는 다음달 3일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번 사건의 두번째 쟁점인 아트펀드 관련 혐의를 마무리하는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08년 9월부터 2009년까지 개인 자금으로 산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효성이 미술품을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하고 펀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막상 무혐의를 받게 되니, 고발이 안 돼 있던 부분(아트펀드)이 기소됐다"며 "옆에서 보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당사자 본인(조현준 회장)도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트펀드 공소사실 관련 8가지 오해'를 설명하며 검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회장 측은 아트 펀드 관련 사업은 효성이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사업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것 역시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만일, 쟁점 미술품이 편입되지 않았다면 펀드의 유지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환율을 고려하더라도 편입가격은 적정했다"고 말했다. '쟁점 미술품'은 조 회장이 구입한 38점의 미술품을 뜻한다.

    앞서 효성은 지난 2008년 무역사업부문을 통해 300억원 규모의 아트 펀드를 조성했다. 아트펀드는 예술작품을 매입한 뒤 되팔아 발생한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상품이다. 당시 효성은 PKM트리니티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수집했고, 한국투자신탁이 운영사를 맡았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시장 상황에 비춰 볼 때 개별 미술품의 편입가격이 고가라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받아쳤다.

    조 회장 측이 이날 공판에서 이번 사건에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지난 공판의 영향이 크다.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 출석한 증인 역시 처음에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한 진술을 정정하기도 했다"며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싣었다.

    반면, 검찰 측은 "저희가 문제삼고 있는 건 미술품 구입을 왜 PKM트리니티갤러리를 통해 했냐가 아니라, 피고인이 왜 여기에 관여했는지를 보고 있다"라면서 "미술품을 미리 구입해놨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인데, 그럼 왜 차액을 남겼는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이 "이번 사건 공소제기 자체가 피고인의 개인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받아치자 검찰 측은 "피고인 개인 소유의 물건을 편입시켰다는 것을 인정하냐"며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출석 여부는 다음달 3일 10차 공판에서 결정된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내년 1월 중에 선고하려면 3일까지는 재판 출석 여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해외에 있어서 지금 확인이 어렵다"며 "입국한다고 헀는데, 안한것 같다. 변호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대답했다. 검찰 측은 현재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을 통해 조 전 부사장과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 '고발인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은 아직 확정이 안된건가, 그쪽과 통화했냐'는 재판부 질문에 "간접적으로 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추석 전후로 입국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소환이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