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 제도 도입 후 회계기준 위반한 상폐 無증시 타격·바이오 산업 전반 위축 고려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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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분식에 대해 고의적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이 됐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실제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까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위반 규모는 4조5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위반 금액이 시가총액의 2.5%를 넘으면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되는 규정에 따라 삼성바이오 역시 거래소의 심사를 받는다. 14일 종가 기준 삼성바이오의 시가총액은 22조원 수준이다. 

    거래소의 심사 기준은 크게 ▲영업·재무상황 등 기업경영 계속성 ▲지배구조·내부통제제도·공시체제 등 경영 투명성 여부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짧게는 15영업일간 삼성바이오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기간은 필요에 따라 한 달 이상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실제 상폐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09년으로 그간 상장사 16곳이 심사 대상이 됐지만 실제 상장폐지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한 곳도 없다.

    앞서 2016년 대우조선해양도 분식회계로 실질심사 대상이 됐지만 상장폐지를 피했다. 마찬가지로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를 받은 한국항공우주, 동아쏘시오홀딩스 등도 심의여부가 고려됐으나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5위 규모의 삼성바이오가 상폐를 맞게 되면 증시 전반에 미칠 타격도 적지 않다는 점도 거래소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투자자를 증시로 이끌었던 바이오주(株)가 동반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