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1056건 접수, 연체‧대출‧보증 민원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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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 등 개인신용평가 등급산정방식과 결과 등에 관련된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평가와 관련된 문의나 불만 등 민원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56건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은 320건, 2017년은 377건, 2018년 9월까지 총 359건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민원 건수로 보면 2016년은 27건, 2017년은 31건, 2018년 9월까지 4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세부 민원 현황을 보면 연체와 체납정보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고, 대출과 보증, 개인회생‧파산, 카드‧현금서비스 순으로 민원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민원인의 입장을 우선해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원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금감원·금융협회·신용조회회사(CB)·학계 등으로 구성된 개인신용평가 TF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 연체정보 등록기준 강화 등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법규상 불가하거나 신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불가피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CB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이 유지되도록 신용정보를 등록․관리해야 함에도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연체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다.

    또 다른 업권에 비해 평균적으로 연체가 많이 발생하는 업권의 대출을 받음에 따라 통계적으로 신용위험이 높게 평가돼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경우 등이다.

    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CB사)가 금융회사와 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수집한 평가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신용점수와 등급을 산출한다. 평가항목(독립변수)이 불량발생 여부(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모형으로 추정해 불량률이 높을수록 신용점수가 낮아지도록 배점을 설정한다.

    금융회사는 자체 신용평가모형(CSS등급)과 신용조회회사(CB사) 신용등급을 여신 승인심사, 기한연장, 한도 및 금리 책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발굴해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적정성 점검 등을 통해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