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생명 교통안전보험 가입자 유족들 약관 '설명의무 위반'으로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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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약관 규정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A생명 교통안전보험 계약자 유족들은 상품 가입 시점인 1998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차량으로 분류됐고, 상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생명은 상품 약관에서 차량 탑승은 이륜차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분쟁의 중심에 섰다.
     
    지난 2014년 A생명 교통안전보험 상품 가입자 B씨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뺑소니 차량에 의한 추돌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품 계약서에는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 또는 뺑소니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법정상속인 C씨는 해당 사고가 탑승재해보장 특약 중 평일재해사망(뺑소니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생명에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했다.

    상품 약관상 자전거는 차량 탑승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C씨는 A생명에서 상품 특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가입 당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차량에 포함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민사사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에서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감안해 일정부분의 보험금을 지급하란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에서도 유족들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 보험사에 재검토를 권고하는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A생명은 채무부존재소송을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해오다 최근 보험금의 30%를 지급하겠다며 합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생명 관계자는 “약관에 따라 탑승재해보장 특약 중 평일재해사망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유족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 만큼 소송을 통해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