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대상은 법 위 군림하는 상인 아닌 어민"새 시장 합류 신청 127명 중 94명, 74% 이전 완료
  • ▲ 15일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오른쪽)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수협
    ▲ 15일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오른쪽)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수협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15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불법 잔류 상인이 아니라 힘없는 어민"이라며 옛 시장 명도(비워 넘겨줌) 소송 강제집행을 물러섬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수협의 단전·단수 조처에 경유 발전기를 가설하고 수도를 복구하려는 잔류 상인의 시도에 엄중히 대처할 뜻을 밝혔다. 그는 시장 관계자들에게 "옛 시장 불법 점유지는 낡아 건물 균열과 부식 등이 심각하다. 이제는 시민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단전·단수는 불법 영업으로 시민이 찾아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처인 만큼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혼란을 부추기는 외부 개입단체에 대해선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찾아왔다면 진정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어민인지,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 상인인지 먼저 판단하라"고 일침을 놨다.

    김 회장은 "불법 점유를 주도하는 세력은 한 해 수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고소득층인 데 반해 어민은 지난해 연평균 어업소득이 2700만 원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잔류 상인은) 3년째 불법점유로 막대한 이익 지키기에 혈안이 돼 어민의 자산인 노량진시장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협 설명으로는 노량진수산시장 판매점포 당 연평균 매출액은 2억9900만 원, 임대료는 487만 원 수준이다.

    한편 현재 옛 시장 불법점유지역은 쥐, 해충 등 위해생물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산물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9일 새 시장 이전 신청을 마감한 결과 상인 127명이 접수했고, 14일 현재 74%에 해당하는 94명이 이전을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