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 하도급대금 8.7억 미지급도 제재… 내년 지방순회심판 확대 검토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지역 소재 사업자의 참가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순회심판 제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6일 통신판매업자의 청약철회 지연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 등 2건의 심의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개최한다.

    지방순회심판은 1998년 개최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구, 대전지역에서 1년에 1회 정도 개최해 왔으며 내년부터 확대시행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지방순회심판에서는 통신판매업자 조스타의 부당한 청약철회 지연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에스에이치아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행위 등 2개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남성의류 패션몰을 운영하는 조스타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삭제하고 사이버몰 이용권한을 제한해 상품에 대한 평가를 좋게 보이게 함으로써 상품구매를 유인한 혐의다.

    또한 상품 상세정보에 ‘신발, 액세서리 및 주문제작 상품은 반품 불가능’이라고 표시해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교환·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게시해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에스에이치아이는 수급사업자에게 타이어 금형의 수리 등을 위탁하고 2017년 8월 25일 부터 2018년 3월 25일 까지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8억 7700여 만원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순회심판은 소회의 형태로 진행되며 지역 상공인들과 주민들에게 공정거래 사건의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의 경쟁문화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