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내부적 검토 후 추가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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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조치의견에 따라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 유사사례 29건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난 2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한 점을 근거로 현재 접수된 민원 중 유사 사례 29건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9월 분조위는 유방암 1기 민원인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병원 입원비를 모두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민원인은 초기 항암치료 단계에서 건강상태가 악화돼 치료 도중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요양병원 입원 초기에는 입원비를 지급 받았으나 증세가 완화된 후 지급이 중단돼 금감원 민원 제기까지 이어졌다.

    당시 분조위는 항암 치료 단계에서 건강 악화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도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생명도 한 달여간 내부 논의 끝에 분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이번 결정을 근거로 그간 금감원 민원으로 제기된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재검토할 것을 삼성생명에게 요구했다. 또한 타 보험사에도 유사 민원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일 삼성생명이 지난 9월 분조위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유사 민원인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견될 시 해당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재검토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에서도 현재 금감원이 요구한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 29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 1건당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암보험의 경우 연령·상태·병증·치료법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져 100%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번에 금감원이 요구한 재검토 건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