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의, 강제징용 판결 언급 의사대한상의 ‘만류’, 협의 통해 내년으로 연기
  •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뉴데일리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뉴데일리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공회의소가 이달 중 개최 예정이던 회장단 회의를 ‘강제징용 판결’ 갈등으로 연기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은 당초 지난 12~13일 부산에서 제12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상의가 회의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언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회의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행사에서 해당 판결을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만류했고, 이후 양측 협의를 통해 회의 연기가 결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본 상의와 경제단체연합회, 경제동우회, 경영자단체연맹 등은 “한국에서 투자나 사업을 진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고 양호한 경제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대한상의 측은 “일본상의가 지난 8일 대한상의를 방문해 올해 회장단 회의 개최를 연기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향후 조속한 재개 희망 의사를 피력했다”며 “양국 상의는 이 회의가 민간경제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해 내년에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대표하는 상의 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대표 회의체다. 대한상의와 일본상의가 1년에 한번씩 번갈아가며 개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