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시행관계기관 보안유지 의무 규정… 투기 등 사회적 갈등 사전 방지
  • 정부가 지난 9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한 자료의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시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관계 기관의 보안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후보지와 관련한 문서 작성, 회의 개최 등 업무과정 전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