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대상법정기준 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확보 등 '육아' 최적화미세먼지, 층간소음 저감 IoT 환기시스템 및 차음 바닥재 적용 눈길
  • 1.3% 초저금리로 30년간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신혼희망타운'이 첫 삽을 뜬다.

    국토교토부는 21일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과 국회, 지자체, 유관기관 및 시공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입주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3인 가구 이하 500만2590원)의 130%, 외벌이는 120% 이하여야 한다.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부채 ) 기준을 도입해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 신혼희망타운은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등을 통해 육아에 편리하도록 설계하는 한편,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환기시스템 및 차음기능성 바닥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이의 안전을 위한 주차장 100% 지하화 등을 추진하고 숲 속 놀이터, 실내놀이터, 비가와도 놀이터 등 다양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언제나 아이가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초기 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 지원하게 된다.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혜택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주택가격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인 순자산기준(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청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9.13 대책에서 발표한 전매제한(최대 5→8년) 및 거주기간(최대 3→5년) 강화를 추진 중이다. 

    단지 내에 전체 호수의 3분의 1 정도를 장기임대인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완전한 사회혼합(소셜믹스)이 되도록 동 안에서 혼합해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총 15만가구가 예정돼 있는데 현재까지 총 9만가구(분양형 6만가구, 장기임대 3만가구) 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했다. 연말까지 분양 4만가구, 장기임대 2만가구 등 6만가구 부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위례(508가구), 평택고덕(891가구) 선도지구 두 곳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정이 시작된다. 청약 접수는 위례의 경우 12월 27~28일, 평택고덕은 내년 1월 15~16일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위례와 평택고덕 2곳에서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나 사업지구 내 모델하우스에서 접수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