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봐도‧양도소득세 내도 부과…과세원칙 위반 논란금융위도 인하 필요성 인식 시사…논의 이뤄질 가능성 높아
  • ⓒ 뉴데일리
    ▲ ⓒ 뉴데일리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발족하면서 자본시장에서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들어 증시가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새 경제팀이 내놓을 시장 활성화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시중 자금을 증시로 유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시 내야 하는 세금으로 1996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이미 주식 거래를 통한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 세법개정안으로 대주주의 요건도 대폭 낮아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주식투자로 ‘손실’을 봤을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주식거래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가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안에 따르면 현행 기본 0.5%(코스닥 0.3%‧코스피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0.1%로 낮춰 투자 유치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 역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필요가 있으나 당장은 세수 공백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선 세율을 낮추자는 입장이다.

    이는 금투업계에서도 꾸준히 요구해 왔던 바다. 침체를 겪고 있는 증시에 신규 투자자 유입이 저조해지면서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유인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버전 2’를 내놓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혜택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정무위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며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층이 넓어질 것이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증권거래세의 문제점과 폐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 부분이다.

    문제는 세수 감소의 우려다. 지난해 기준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4조7000억원 가량으로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하면 6조5000억원에 달하는 큰 돈으로 정부로서는 상당한 재원이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을 0.1%포인트 인하할 경우 세수 감소액이 약 2조1000억원에 달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이론적으로는 검토 가능하나 지금 상황에서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어 조금 더 상황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중국,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이 모두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실제 증시 활성화 효과를 본 만큼 더 이상 인하를 미루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증시가 위축됐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의 부양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됐다”며 “거래세 인하와 같이 투자자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시중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