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 상장유지 기준 부합이 관건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될지 여부가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 삼성바이오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올릴지에 대해 이번주 안으로 결론을 낼 계획이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을 1차로 심사해 기심위에서 정식으로 상장폐지 심의를 진행할지 결정한다. 규정상 실질심사 사유 발생일부터 15거래일 내(12월5일)에 결론을 내리지만 필요한 경우 1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내려진 지난 14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벌여왔다. 삼성바이오 측에서 별다른 추가 요구를 제기하지 않는 한 15거래일 내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측은 "그동안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16개 기업은 평균 15거래일 안에 기심위 부의 여부가 결정됐다"며 "기업 측에서 추가 자료 제출 등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심사가 그보다 길어지지는 않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도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삼성바이오 거래정지와 관련해 "거래소가 실질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고 거래소에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심사에서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상장유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본다. 

    심사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그대로 상장유지로 결론 짓고 바로 다음 거래 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반면 기심위에 부쳐지면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삼성바이오의 경우 기업 계속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인 재무상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 금액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기자본이 2017년 말로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라며 "상장유지 조건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도 22조원이 넘는 시가총액과 수조원대의 개인 투자자 지분을 고려할 때 이견이 없어 보인다.

    경영 투명성이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정 재무제표가 실질심사의 주요 포인트지만 자본잠식이 아니라고 상장유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경영투명성은 법률적 다툼이 있는 부분이어서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가 기심위에 회부되면 20영업일 간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로 결론이 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