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 고객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상공인 피해 보상 별도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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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통신장애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다.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 예정이다.

    또한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KT 측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 검토할 것"이라며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오후 6시 기준 인터넷 회선은 97%, 무선은 63% 복구됐다고 발표했다.

    인터넷은 약 21만5000명 가입자 가운데 21만 가입자의 회선이 복구됐으며, 무선은 2833개 가운데 약 1780개 기지국이 복구됐다는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무선, 인터넷, IPTV 등의 복구율을 높이기 위해 지하 통신구가 아닌 외부(지상)로 연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