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막겠다"증여자금 조성경위 및 소득 탈루여부 조사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만 4세 유치원생은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하고 만12세 초등학생은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했다’

    이처럼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작업이 착수됐다.

    국세청은 28일, 미성년자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주식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역, 재산·소득 변동사항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전수분석한 결과 증여세·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부 납세자의 경우 증여세 신고 등 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적정히 이행하지 않거나,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조세정의 실현과 상속·증여 등 부가 이전되는 과정에서의 성실납세문화 조성 차원 일환이다.

    세무조사 유형은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증여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탈세혐의자 19명과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임대소득을 얻고 있으나, 소득원천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22명이 포함됐다.

    또한 공동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증여받고 경제적 실질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신고하여야 하나, 기준시가 등으로 과소신고한 199명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소득이 없으며 상속·증여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90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미성년자 주식보유는 주식에 대한 증여와 함께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법인·특수관계인 주주 등을 종합분석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16개 법인(미성년 34명 포함 주주 73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변칙 자본거래의 경우, 미성년자·특수관계인, 차명혐의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 등 상증세법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법인의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자금이 유출된 경우 등 그 탈루혐의가 해당법인까지 연결된 경우에는 그 법인까지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투자 관련 각종 강의·컨설팅 등을 통해 고액의 강의료를 수취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본인이 직접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불법전매 또는 다운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탈세혐의자 21명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진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경위 및 소득 탈루여부 등까지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 검증하고 탈세혐의 발견시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