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가능성 높은 지역 지목, 고액 강의료 챙겨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8일 부동산투자 관련 각종 강의․컨설팅 등을 통해 고액의 강의료를 수취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한 21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불법전매 또는 다운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9월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이번 부동산 투자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에 대한 2차 조사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스타강사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 한뒤, 수익 가능성이 높은 투자 지역을 지목, 고액의 강의료를 챙겼지만 수익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관련 강사 L씨는 400여채 900억 상당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취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강사료·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했다.

    인터넷카페 및 동영상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부동산 관련강사 M씨는 강의료를 신고누락하고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다.

    조사결과 부동산 강사·컨설턴트가 대규모 부동산 투자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 시세를 높였던 요인이 될 수 있어 검증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