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자상거래법 시행… 따이공 온라인 재판매시에도 사업자 등록
  • ▲ 국내 면세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내년 1월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면세점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부분 따이공(보따리상)들의 영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정상윤 기자
    ▲ 국내 면세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내년 1월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면세점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부분 따이공(보따리상)들의 영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정상윤 기자
    국내 면세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내년 1월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면세점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부분 따이공(보따리상)들의 영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면세업계는 음성적이었던 거래가 양성화되면 따이공들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와 함께 오히려 정식사업자로 등록하면서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 中 전자상거래법 시행… 따이공 온라인 재판매시에도 사업자 등록

    2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중국 정부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불법, 위법적인 거래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줄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 웨이상(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반 상품판매자), 방송판매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포함 △ 타오바오 자영업자 공상등기 의무 △ 소비자 평가내역 조작 금지 △ 바가지, 끼워팔기 행위 금지 △ 배송시간 엄수 △ 소비자 권익 침해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 부담 등이다. 

    과거 별다른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았던 대리구매상과 웨이상·따이공이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되게 된다. 이로인해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세금도 납부하게 된다. 법규 위반 시 무려 200만 위안(약 3억2512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문제는 현재 국내 면세점 매출의 7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따이공’(보따리상)들이 국내에서 산 제품을 중국 현지 온라인을 통해 되파는 경우도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물어야 한다. 따이공의 구매가 위축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면세업계에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내년 말로 시기가 유예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현재 IB업계 등 관련업계에서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국경간 거래 관련 법안의 시행시점이 1년 이상 잠정적으로 유예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중국 정부의 발표가 없어 사실 파악이 어렵다는게 업계 안팎의 목소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이 유예됐다는 루머가 많아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아예 내년 말로 유예가 됐다거나 부분 유예가 됐다는 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도 “중국 매체 중에서 전자상거래법 유예를 다룬 기사를 찾지 못했다. 따이공들이 활동을 멈춘다고 하면 매출 타격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영향은 없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위기? 기회?' 면세업계, 관망세 유지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불거졌음에도 대량구매객인 따이공들이 밀려오며 국내 면세업계는 올해 최고매출 기록을 경신하며 훈풍을 타고 있다. 

    하지만 구매의 위법성 논란과 따이공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위험으로 지적돼 왔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따이공들의 비즈니스가 이윤을 내기 어렵게 되면 면세업계의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면세업계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법 시행에 따른 여파는 시행돼 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한순간에 고객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관측도 나온다. 

    면세업계 관게자는 “내년도 경영계획을 세울때도 큰 변수로 작용해 연말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반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어느정도 따이공이 기업화 되어있는 상황이다. 투명화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고 불법 유통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따이공이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하면 마진이 기존 30몇프로 쯤에서 20%로 줄어든다. 그럼에도 마진이 절대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따이공은 찾아올 것으로 점쳐진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