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목표 미달성자 임금 20%까지 삭감할 수 있어"노조 지부장 영업직 발령 후 2년간 임금 75% 삭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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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프투자증권이 리테일 영업직에 대해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노사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29일 사무금융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노조는 "2015년 사무금융노조와 케이프투자증권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악용해 노조를 탄압했다"며 "한만수 지부장을 같은 해 영업직으로 발령낸 뒤 임금을 2년간 75%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초 취업규칙을 변경해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시행, 반기마다 평가를 거쳐 목표 미달성자의 임금을 최대 2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인건비가 1배에서 1.5배 미만 달성하면 연봉의 10%를 삭감, 0.5배에서 1배 미만은 15%를, 0.5배 미만은 20%를 삭감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 지부장은 현재 월 259만원으로 연봉 기준 3100만원을 받고 있다. 2년 전 월 700여만원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거의 75% 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노조 측은 "대학을 갓 졸업해 중소기업에 입사한 이들의 급여 평균인 2734만원인데 50대 중반인 한 지부장이 두 아들과 아내와 생계를 이어나가기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사무금융노조 측은 한 지부장을 본사 관리직으로 발령하고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회사 측은 "리테일 급여 체계에 대해 노조의 개선 요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조한 성과를 거둔 일부 직원의 급여가 삭감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러 복리후생 제도는 차등 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