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실질심사 대상 판정최소 20영업일 …이의 신청시 해 넘길 수도삼바 행정소송‧소액주주 피해소송 장기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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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 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도 최소 20영업일 이상 이어지며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우려되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판정했다.

    거래소 기심위는 이날 삼성바이오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래소는 향후 20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이후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되거나, 혹은 개선기간을 일정 기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삼성바이오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거래정지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 이 경우 15영업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를 할 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상장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개선기간과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주주들의 돈이 오랫동안 묶이게 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2016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을 들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5조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그해 8월 실질심사 대상이 돼 한 달간 심사 후 1년간의 개선기간과 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미 일부 주주들은 집단소송까지 감행하고 있다. 온라인 카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주식피해자 연대’에 따르면 일부 주주들은 소송을 위한 서류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취합해 법무법인과 함께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소액주주는 약 8만명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때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도 2년이 넘은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STX는 1심에서 주주들에게 피해액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지난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의 처분 내용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분식회계 의결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즉 금융위가 내린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대표이사‧재무담당 임원 해임권고, 재무재표 재작성 시정,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질심사와 별개로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법정싸움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30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들에게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소송을 통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인정받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선위에서 당사의 결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매거래 정지까지 이어져 주주 여러분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끼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이번 이슈가 당사의 본질적 기업가치나 사업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고객에 대한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수주 확대에 전력을 다해 주주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내달 19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만약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판결이 날 때까지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