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초반 업무파악·후반 레임덕 일할 시간 적다" 수협 "장기 프로젝트 추진, 책임경영에 제약 많다"
  •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공청회에 출석한 농협중앙회 이구환 기획조정상무가 농협중앙회장 선출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공청회에 출석한 농협중앙회 이구환 기획조정상무가 농협중앙회장 선출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회장의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고 임기를 1회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농림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연임 제한 폐지에 부정적이거나 필요성에 공감가는 측면이 있다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연말로 예정된 정부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 및 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부와 중앙회는 회장 선출 방식 및 임기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농협중앙회장은 2009년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조합장 가운데 대의원 간선제로 회장 임기는 4년 단임제다. 수협중앙회장은 임기 4년에 연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 농협, 연임 1회 허용·직선제 요구 

    농협은 회장의 중임이 제한돼 임기 초반에는 업무파악,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 등으로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할 시간이 부족해 연임을 1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협 이구환 기획조정상무는 "현행 간선제는 전체 회원 조합장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중앙회장의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2009년 간선제 도입 당시 제기된 선거 과열로 인한 혼탁선거 방지, 중앙회장에 대한 권한 집중 등의 문제는 제도개선, 여건 변화로 대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의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게 농협의 입장이다. 

    이 상무는 "회장의 연임이 제한돼 농협과 농업인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단기적 성과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은 구성원인 회원조합(조합원)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협동조합으로 중앙회장의 연임은 소속 구성원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는 현재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등이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요구했다. 

    다만 이에 대해 황의식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로 유지하는게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황 위원은 "직선제는 간선제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투표관리, 선거관리, 선거운동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농협경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농협회장이 연임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견제와 균형 장치가 없어 비리로 구속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했다"면서 "농협회장의 견제 수단의 하나로 연임제를 단임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공청회에 출석한 농협중앙회 이구환 기획조정상무가 농협중앙회장 선출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김현수 차관 "연임제한 폐지, 현재 부정적" 

    정부는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및 임기에 대해 변화의 필요성을 크게 못느끼는 눈치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은 "단임제가 현재 김병원 회장(2016년3월12일~현재)부터 처음 적용되고 있고 현재 단임제로 인한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9년 농협법 개정 당시 단임제 도입은 국회와 정부, 농협, 학계, 농민단체 등의 협의를 통해 추진됐던 사안이라는 점도 눈여겨 보고 있다. 

    김현수 농축산부 차관은 "직선제 및 연임 제한 폐지에 대해 지금까지는 부정적"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검토해 연내 정부의 입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임을 허용했을 때 회장의 모든 권한과 1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연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보완장치가 있는지 봐야한다"면서 "연임을 해야만 업무 연속성이 확보된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과거 일부 중앙회장의 개인적인 비리문제가 연임여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회원의 중앙회에 대한 검사청구권, 임원해임요구권, 감사위원회 제도, 외부감사 수감 등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맞서고 있다.
  •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공청회에 출석한 농협중앙회 이구환 기획조정상무가 농협중앙회장 선출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연임 불가능하나 중임은 제한없는 기형구조 

    수협중앙회는 2010년 지도·경제사업부문을 통합하면서 회장의 4년 단임제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연임은 불가하나 중임은 제한하지 않아 4년을 건너뛰어 중임이 가능한 기형적 구조가 됐다. 

    정만화 수협중앙회 전무는 "단임제 구조에서 회장은 어업인 권익증진 및 대외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경영 소홀 우려가 있어 연임제한 완화를 통해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까지 책임경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협의 현실은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등 다수의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사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일관된 경영방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윤현수 수산정책관은 "수산업의 특성상 공유재인 바다자원관리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해 장기간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1회 연임에 필요성에 공감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임 중인 회장에 대한 연임 허용 문제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 국회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