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은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승인
  • ▲ 4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협회 자율규약제정 체결식에 참석한 김상조 위원장 ⓒ공정위 제공
    ▲ 4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협회 자율규약제정 체결식에 참석한 김상조 위원장 ⓒ공정위 제공

    넘쳐나는 편의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르바이트 고용 포기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편의점 업계, 자구책으로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가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이 승인됐다.

    1993년 설립된 편의점협회는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가 회원사며 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의 사례다.

    편의점협회는 가맹본부간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과밀화를 초래해 편의점주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시장 과밀화문제 해소를 위해 일정한 거리내 출점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마련,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애초 공정위는 획일적 거리제한은 담합 우려가 있고, 상권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공정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편의점 경영환경 개선하라”는 지침 이후, 공정위는 종합적인 규약안 마련을 권고한 뒤 출점단계를 포함 운영-폐점 전과정에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담는 방향으로 자율규약을 승인하게 됐다.

    편의점 자율규약은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 전 과정에서 본사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했다.

    우선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한 근접출점 제안을 규정을 마련,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는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와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는 담배사업법 및 조례 등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르나 점차 확대하는 추세며  서울시는 현재 서초구에서 100m 나머지는 50m이나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확대하고 있어 동일한 규정이 준용될 전망이다.

    또한 상권분석시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에 참여사는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과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참여사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에 따라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기로 했으며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도 업계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각 참여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제와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계약체결시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과 상권분석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는지 여부, 영업위약금 감경·면제사유 구체화정도 및 실제 위약금 감면실적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다른 브랜드의 출점 등으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시 위약금 감면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해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