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가입 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권고고령자, 내년 1월부터 철회기간 45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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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TM채널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점 설명을 통해 가입 전 상품의 장단점을 끝까지 설명을 듣고 가입해야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은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가 모두 진행된다.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까지 전달되므로, 모든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

    또 상풀설명 시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부정확할 시 천천히 말해줄 것을 고객은 상담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화 상담 내용은 모두 녹취되며 이 기록은 보험가입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근거 자료로 남게 된다. 따라서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말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가입 전 상품요약자료를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은 보험기간이 길고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가입 전 상품요약자료를 꼼꼼히 읽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이달부터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등은 가입권유 전 또는 도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요약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작은 글씨를 읽기 힘든 고령자들의 경우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별도 요청해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45일로 일반보험상품(30일)보다 15일 더 길어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가입하신 상품의 내용을 해피콜로 재확인할 수 있다.

    해피콜은 신규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사가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전화 등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이다. 현재 TM채널 보험계약은 모두 해피콜이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