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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운영실태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좌석을 제대로 확보해 공급했는지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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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2008년부터 최근까지 마일리지 운영 내역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만큼 충분한 좌석이나 다른 용도의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항공권 마일리지는
    2008년 적립분부터 사용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201911일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마일리지 내역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받아 현재 자료 작성중이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다음주 제출을 앞두고 현재 마일리지 내역 자료 수집 중이다. 약관위반 여부 등 마일리지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모두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두 항공사에 쌓여 있는 마일리지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6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