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금융사 P2P 투자도 허용 추진부동산PF 차주·시행사·시공사 상세정보 공시, 불건전‧고위험 영업제한
  • P2P대출시장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P2P업체의 공시의무가 대폭 확대된다. 

    PF대출 등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 전 2일 이상 사전공시해 투자자가 투자전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해야한다.

    또 P2P대출업체가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할 경우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과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P2P대출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로 새로운 금융방식을 통해 중금리, 소형부동산 등 새로운 대출 시장을 개척하며 2015년 이후 급성장했다.

    올해 9월말 현재 관련 업체수는 205개사, 누적대출액은 4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연체율 급등과 사기·횡령 사고 등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연체율은 P2P 금융협회 회원사 60곳 기준으로 올해 9월 말 5.40%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 시장의 미성숙과 가이드라인 법적한계 등으로 일부 P2P 업체의 불법, 불건전영업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고 업계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투자자보호제도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이드라인 형태로 단기 처방전을 냈다.

    우선 P2P업체에 대해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은 공사진행 상황과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대출금 사용내역 정도만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PF사업 전반과 차주·시행사·시공사의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등을 알려야 한다.

    부동산 물건 존부(존재 여부)나 담보권 설정 여부 등 주요사항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의 검토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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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PF 등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해 투자 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연체율 산정방식도 통일된다. 일부 업체들이 연체율을 산정할 때 분모에 총누적대출잔액을 입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총대출잔액으로 바꿔야 한다. 분모를 총누적대출잔액으로 설정하면 모수가 커져 연체율이 낮아지는 착시 효과가 난다.

    P2P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에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해당 상품이 P2P대출상품인 점, 투자계약은 P2P업체와 진행된다는 점, P2P대출 상품은 위험성이 있다는 점, P2P업체의 사업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등 모바일결제플랫폼에서 P2P대출 상품이 판매되는 데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도 제한하기로 했다.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을 원천 금지한다는 의미다.

    대출상환금은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P2P업체 부도·청산 등에 대비한 지침을 만들어 투자자 자금 보호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P2P업체 직원을 P2P대출이 제한되는 이해 상충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P2P대출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P2P대출 시장을 대부업이나 자본시장과 다른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제화 이후 인허가 등록 때 P2P업체의 그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P2P 투자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사나 저축은행이 P2P 대출에 투자자 참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