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건설 등 8개 업체 공공입찰제한 의결 및 안건심의 예정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한화 S&C(주)와 한일중공업(주)이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영업정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은 1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 및 감경내역에 따르면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은 심사관 조치의견 ‘영업정지’로 안건이 상정됐고, GS건설 등 8개 업체는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을 갖춰 안건이 상정되거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로 안건이 상정된 한화S&C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11.75점이었으나 1점이 감경돼 누산점수 10.75점으로, 한일중공업은 벌점 11.25점에 감경없이 누산점수 11.25점으로 영업정지 안건이 상정됐다.

    또한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화산건설(주)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해 공정위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합의가 10월 19일에 이뤄져 의결서가 작성중이다.

    이외에 GS건설(주), 우신종합건설(주), ㈜신한코리아, 삼광글라스(주) 등 4개 업체도 누산점수 5점 초과로 공정위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공정위는 1999년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를 도입한 이후 20년 동안 단 한번도 ‘영업정지’처분은 내린 적이 없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효력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병욱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구한 결과 영업정지 요건이 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과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힘을 가진 기업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단가 후려치기 등의 하도급법 위반을 통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불공정한 행위가 공정위의 엄정한 제재와 처벌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