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박성철 신원 회장· 정동춘 K스포츠 대표 등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이 12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다.

    또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올해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김보람 ㈜엘엠에스 코리아 대표 등 총 30명이 공개돼 지난해 보다 2명 감소했다.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7개월, 벌금을 28억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 13명(43%), 제조업 6명(2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20%), 운송업 등 기타 5명이며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에는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 당한 정동춘 K스포츠  대표 등 11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개(55%)이며 사회복지단체 4개, 기타단체 1개 등이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부모가 실지 기부한 금액보다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 명의로 발급,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단 1명 공개된 가운데 허진구 일진그룹 회장은 해외금융계좌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36억, 2014년 131억이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5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를 통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