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판권 값 218억원 ‘영업이익’ 간주 논란금융당국 ‘바이오 길들이기’로 업계 위축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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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스캔들’이 일단락되자마자 이번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분식회계 혐의를 받으며 또다시 바이오 업종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계장부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감리 절차에 착수했다. 

    의혹의 핵심은 이렇다. 먼저 올 2분기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계열사인 셀트리온에 국내 제품 판권을 판매해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간주, 총 15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과 ‘판매권부여기본계약(MDA, Master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맺은 상태로, 오는 2024년 6월까지 셀트리온의 제품을 전세계 독점 판매하고 있다. 특별한 통지가 없는 이상 계약은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지난해 상장 당시에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전체 매출 중 매출원가, 판관비를 제한 25% 가량을 꾸준히 영업이익으로 내 왔으나 이 중 매출원가가 셀트리온의 매출과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받아 왔다.

    문제는 올 2분기에는 셀트리온에 판매한 상표권 금액을 매출로 잡지 않았다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영업적자’를 면키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적자를 면한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의심이다.

    이번 셀트리온헬스케어를 둘러싼 회계상 의혹은 지난 국정감사 때도 불거진 바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판권 매각대금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 아니므로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셀트리온 측은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전세계 독점판매권을 활용해 수익을 내고 있다”며 이번 의혹에 대해 “판권 판매와 같은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으며 회계기준에 따라 적합한 회계처리”라고 해명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소액주주들의 주도 하에 코스피로의 이전상장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점도 의혹을 받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전 상장 후 셀트리온과 합병을 하게 되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지배력이 높아지게 된다. 상장 전부터 논란이 됐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걸릴 위험도 피하게 된다. 

    그간 적자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이번 2분기가 적자를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일각의 지적이다.

    여기에 올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길어진 점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회수 기간이 200일 가까이 길어지면서 허위매출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채권 회전기간은 2015년 76일에 불과했으나 올 3분기까지는 197일까지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채권은 928억원에서 3360억원으로 증가했다.  

    물론 이같은 의혹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 초기에도 충분히 제기됐던 점인 만큼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뒤늦게 ‘바이오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타깃’으로 삼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유지로 결말이 나자 다음 타깃으로 코스닥 시총 1위인 셀트리온헬스케어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증시의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업계에 금융당국이 일관되지 못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업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들과 업계를 고려한 당국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