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 미등록대부업 신고 건수 2818건 전년比 22.2% 증가블로그·폐쇄형 카페·SNS 등 다양한 채널 통해 불법 광고 급증
  • ▲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한국소비자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이 공동 주최한 ‘미등록대부업 인터넷광고 개선방안’정책토론회가 열렸다.ⓒ뉴데일리
    ▲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한국소비자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이 공동 주최한 ‘미등록대부업 인터넷광고 개선방안’정책토론회가 열렸다.ⓒ뉴데일리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한 미등록대부업 불법 대출광고 피해 방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등록대부업 인터넷광고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미등록대부업은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를 말한다.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광고 등 대부업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미등록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이상식 박사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 수는 43~140만명에 이르며, 이용금액도 최대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불법대출 광고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접수된 미등록대부업 피해신고 건수는 2818건으로 전년(2306건) 대비 22.2% 증가했다. 

    특히 블로그·폐쇄형 카페·SNS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불법 대출광고가 더욱 음성화돼 가고 있다. 

    이들 업체는 ‘믿을 수 있는 정식 대부업체’, ‘정식 등록업체’ 등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허위 등록번호를 규제하거나 개인 블로그를 가장하는 등 미등록대부업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을 이용한 1대1 불법대출 상담 및광고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상식 박사는 인터넷광고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각 기관에 산재된 모니터링을 통합해 인터넷광고 감시를 주 업무로 하는 공익기관 및 단체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인터넷 정보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강화 ▲폐쇄형 채널 미등록대부업 영업행위 방지 위한 모니터링 협업 강화 등을 제안했다.